동양대, '입시 비리' 정경심 면직 처리…연금 받을 듯
by이세현 기자
2021.08.26 15:29:30
동양대, 정경심에 파면·해임 아닌 면직 처분
징계 받지 않아 사학연금 수령·재취업 가능
정경심 별도 의사 표시 없으면 31일 최종 결정돼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동양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를 면직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26일 동양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교양학부 소속인 정 교수를 이달 31일자로 면직 처리했다. 면직 처리는 재직 중인 대학에서 교수직을 박탈하는 행정 조치다. 파면·해임 등 징계와는 달라 정 교수의 연금 수령이나 재취업 기회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 교수가 딸 조민씨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시키기 위해 인턴 확인서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동양대가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조씨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대학에 무급 휴직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해 7월 한차례 연장 요청을 하기도 했다.
오는 31일 휴직 만료일을 앞두고 동양대 측이 정 교수에게 향후 계획을 물었고 그는 “학교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동양대 측은 교원인사위원회와 법인 이사회를 열고 정 교수에 대한 면직을 결정했다.
현재 정 교수는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 결과로 부산대학교는 지난 24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