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출마규정때문에…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연기

by이도형 기자
2014.02.04 17:22:02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통과시킨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특위 여야 합의안 중 올 지방선거에서부터 교육감 출마 자격을 교육경력 3년으로 정한 것에 반대하고 나서면서다. 당초 이날 처리하기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로 인해 처리가 미뤄졌고, 오는 5일 처리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애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로 넘기기로 했다. 기초의원 증원·교육감 출마자격 변경·선거 사범 처벌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은 정개특위가 지난달 28일 여야 간사 합의로 의결 처리한 바 있다.

그런데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특위가 합의한 교육감 출마 자격 변경 사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 법안 통과를 막아섰다. 지난 2010년 이뤄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당시 교육감 출마 자격으로 5년 이상 교육행정에 근무해야한다는 조항을 폐지했는데, 이번 개정과정에서 ‘3년 이상’으로 부활시킨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률에 따라 교육감 출마를 준비해 온 교육행정 미경력자들의 출마가 제한된다는 주장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법률 개정으로) 4년 동안 경력 폐지를 전제로 교육감을 준비한 사람들의 신뢰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현행법이 존치 중이라 교육경력이 없는 사람이 예비후보에 등록했다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후보자격을 잃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소급입법에 의해 국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가 해당 법안에 제동을 걸면서 다른 선거관련 법안의 처리도 자동으로 멈추어 섰다.

권 의원은 “다시 정개특위를 열거나 여야 원내대표 간에 회담을 열어 위헌성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며 “‘3년 교육경력’조항을 아예 폐지하거나 이번선거에서만 교육경력요건을 폐지하고 2018년 선거 때부터 ‘3년 교육경력 조항’ 요건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다음날인 5일 이 조항을 다시 논의해 처리키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새로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고, 새누리당은 앞서 의원총회 결정을 통해 정개특위 간사에게 결정을 위임했다.

정개특위 새누리당 측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단을 뛰어넘는 합의가 있어야 하니 민주당도 의총을 열어야 한다”며 “공은 민주당에게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