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2G 종료 정당"

by정병묵 기자
2012.05.03 18:49:40

서울행정법원, 본안 소송에서 방통위 손 들어줘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KT의 2G(세대)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2G 서비스 중단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3일 KT(030200)의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사업폐지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KT는 사업폐지 시점을 정부 승인 이후 14일이 경과한 후로 정하는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취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