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시 강력대응"

by서대웅 기자
2024.06.04 15:16:04

김동명 위원장 기자간담회
"윤정부 들어 실질임금 하락..보완돼야"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시도하면 최저임금위 위원 사퇴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최저임금 입법 대응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법 내 조항을 제거해 차별(차등) 적용 시도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려고 한다”며 “최저임금위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위원 사퇴를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최저임금 차별 적용은 경제적 차별이면서 노동하는 사람으로서 한 사회 구성원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차별이 정당화되는 사회는 희망이 없기에 (차별 적용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노동자 실질임금이 하락했고 이는 소비 위축과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실질임금 저하를 보완하고 저임금 노동자 삶을 보호할 수준으로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제정,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등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7대 입법 과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 것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돼도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거부만 하다간 큰 사단이 날 수 있다”고 했다.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핵심기구인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조금 늦었지만, 지난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한국노총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논의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말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서도 “한국의 노동 현실과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도 충분히 이야기하겠지만 현재 노동자들 삶이 너무 고통스럽기에 정부에 대화의 메시지도 표현할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