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의료계 집단행동, 불법행위에는 필요 조치"

by손의연 기자
2024.02.14 14:30:07

14일 서울청 정례 기자간담회
"위법한 상황되면 경찰이 묵과할 수 없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벌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찰이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불법행위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요한 국정 정책 등과 관련한 여러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이슈가 있는데,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 합의돼가는 과정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그런 합의가 법의 경계 넘어 위법한 상황이 되면 경찰이 더이상 묵과할 수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의사 단체행동 관련) 불법행위로 나타난게 없지만 아주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나타날지 모르니 좀더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17일 제1차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방안과 로드맵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의사회는 동시 다발적으로 집회를 열거나 예정하고 있다. 1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선 오후 7시 100명이 참여하는 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

한편 조 청장은 총선과 관련해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로, 불법행위가 없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후보라든지 주요 인사가 활동하는 데 지장을 줄 만한 행위를 하는 것도 우리가 묵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치안, 총선, 법질서 세 가지에 포인트를 두고 상반기에 일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