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물연대 집단적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by이소현 기자
2022.11.23 16:00:00
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 개최
화물차 운송방해 등 엄단
불법행위자 현장 체포 원칙
면허 취소·정지 등 병행 조치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집단적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오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하며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사진=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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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날 오후 4시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상황 관련해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엄정한 법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윤 청장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적인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화물연대는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집단운송거부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경제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내일 0시부터 또다시 집단운송거부 돌입을 예고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청장은 “법적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각 시도청장의 책임지휘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주요 항만·물류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 등 가용 경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112 순찰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선제로 예방·차단할 계획이다.
만약 경찰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주요 시설물 출입구를 봉쇄하거나 화물 차량 정상운송 방해,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운송차량 손괴·방화 등 불법행위를 강행한다면 불법행위자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화물연대 불법행위에 대해 총 78명을 현장 검거하고 2명을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비롯해 노동계의 전국적인 연대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마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