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선영 기자
2021.11.08 15:18:27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허위로 처방받아 투약하거나 되판 이들이 무더기 적발된 가운데, 처방 이력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의사도 함께 입건됐다.
8일 대전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7)를 구속 입건하고 다른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펜타닐을 처방해준 대전 지역 의사 B씨(68) 등 9명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 등 26명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프지 않은데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며 대전에 있는 의사 9명으로부터 1250회에 걸쳐 펜타닐 성분의 마약성 진통제 패치 총 1만70개를 처방받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펜타닐은 합성 마약으로 수술 후 환자나 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진통제다.
이들 대부분은 20대로 래퍼 등 음악 분야에서 활동하는 젊은층과 대학생도 포함됐으며 서로 대여섯 명씩 지인 사이로 서로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전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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