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처리정지권 관련 개보위 분쟁조정 신청

by김현아 기자
2020.12.07 14:04:40

이통3사에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처리정지권 관련 정보 공개 청구
받아들여지지 않자 개보위 분쟁조정, 소송 등 대응 예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이 SKT,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와 관련 열람 및 처리정지 청구를 신청한 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및 소송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통신3사에 ①해당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 ②만일 ①과 같이 가명처리했다면 그 대상이 된 본인의 개인정보 일체 ③통신사의 기지국에 기록된 본인의 개인정보 일체 ④본인이 통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통신사의 기지국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기록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본인이 동의한 사실에 대한 정보의 열람 청구와 동시에 향후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에 대한 처리정지도 함께 요구했다.

하지만 통신3사는 만족할만한 답변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경우 해당 통신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정보 보유 항목을 안내하는 데 그쳤으며 처리정지 청구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KT는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유 항목만을 제공하였으며 처리정지 청구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는 답변 이후 명확한 답변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28조의 7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고 답변해왔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SKT,KT, LGU+ 3사에 대해 각각, 법원에 처리정지이행청구소송,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신고, 개인정보보호 침해신고센터에 침해신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가 열람권을 행사한 것은 가명처리 이전의 개인정보에 대해 가명처리한 적이 있는 지 여부 및 기지국에 기록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것이므로 분명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라면서 “하지만 통신3사는 모두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인 통신 3사마저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적극적인 정보 보호 역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