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석환 관세청장 "GDC, 중계무역서 수출 전초기지로 지원 강화"

by이진철 기자
2020.05.18 13:52:57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지원센터, 국내물품 반입 허용
GDC 입점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통해 국내물품 수출

노석환 관세청장(왼쪽 다섯번째)이 18일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관 합동 간담회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금까지 외국물품을 반입해 보관하다 해외에서 구매하면 제3국으로 배송해 중계무역만 허용되던 GDC(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국내물품 반입이 허용된다. 이로써 GDC에 입점한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국내물품이 수출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18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GDC에서 열린 관련업체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GDC 유치 확대 및 활성화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는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해외 개인주문에 맞춰 제품을 분류·재포장해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를 말한다.

GDC는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2018년 3월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 인천공항 및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에서 4개 물류기업이 운영 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 검역규제 해소, 우편환적 확대 등 지속적인 통관환경 개선 노력에 힘입어 월 수출건수가 2018년 6월 100건(2000만원)에서 올해 3월 41만건(511억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최적의 물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주요 해외 거점별 국제물류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GDC 유치 확대 및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GDC 1개 업체가 유치될 경우 약 300명의 고용창출과 1000억대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에 마련한 GDC 지원방안으로는 국산물품 반입을 허용해 글로벌 셀러의 유치 확대 및 GDC를 통한 국산물품 수출증가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화물관리 능력이 우수한 중소 물류기업 등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 자격요건 완화한다. 또한 합보세구역에서도 GDC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조건을 완화해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연계한 물류클러스터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GDC 관련 통관·물류프로세스를 개선해 원활한 사업운영 지원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우정본부 등과 협력해 정부 차원의 GDC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라며 “GDC가 활성화할 경우 코로나19로 침체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