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세법개편]재테크 전략은?

by성선화 기자
2014.08.06 16:13:17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고 배당주에 투자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을 늘리는 것도 좋다. 다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 확대는 300만원이란 공제 한도의 변화가 없어 실질적인 재테크 효과는 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보다 세부담을 30% 낮춰 주기로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0년 동안 근속해 퇴직금 1억원을 수령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355만원을 내야 하지만 매년 1000만원씩 10년 동안 나눠서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총 연금소득세를 249만 내게 돼 106만원의 절세 효과를 얻게 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적용 납입금액이 연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14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는 기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의 소득공제액은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확대된다.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인하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액에 대해 분리과세(세율 25% 적용) 혜택을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소득자(배당소득공제 전 세율 35∼38%)는 분리과세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천징수 대상자는 세 부담이 36%, 종합과세 대상자는 세 부담이 최대 19.8%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적용 대상은 올해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총 사용액보다 커야 한다.

적용기간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여서 내년 연말 정산 때에는 올해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 증가분(올해 하반기 체크카드 등 사용액-지난해 체크카드 등 사용액×50%)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