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 운명 가를 남세진 판사…'차분·합리적' 평가
by성주원 기자
2025.07.08 09:26:37
서울대 법대 출신 연수원 3등 수료 정통 판사
대진연·BHC 회장 영장 기각하며 신중한 판단
특검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 논란 속 9일 심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는 8일 오후 8시부터 10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소송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포함)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이 기간 청사 일부 진출입로 및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에는 보안검색을 강화해 실시한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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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대진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4년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다. 연수원을 3등으로 마쳐 수료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받았다.
지금은 사라진 예비판사 제도가 있던 시절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첫발을 뗐다. 이후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의정부지법 판사를 거쳐 부산지법 동부지원, 의정부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부산지방변호사회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형사44단독(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4명의 판사가 영장전담을 맡고 있다. 남 부장판사를 비롯한 4명의 영장전담 법관 모두 올해 2월에 새로 부임했다.
남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합리적이고 차분한 성격의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특별히 본인 주관을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정치색이 옅고 재판만을 담당해 와 법리에 밝은 정통 판사로 꼽힌다. 인신구속영장과 관련해서는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 등 발부 사유를 까다롭게 들여다본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20억원대 공금 유용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였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 측면과 도망 염려가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지난 5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대법원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남 부장판사는 “침입 장소와 계획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의자들에게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침입 당시 상황과 피해 정도, 피의자들의 일정한 주거지를 감안할 때 도주 우려는 낮으며 증거도 대부분 확보돼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발부했다.
의정부지법 재직 시에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의 항소심을 맡았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계를 사용해 피해자들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검찰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내란특검은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법시스템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으려 시도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9일 법정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됐다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변호인 측에 의해 피의자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며 파견 경찰 수사관을 통해 유출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