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4.01.30 15:56:57
개정된 병역판정검사 규칙 2월 1일부터 시행
입법예고 기간 성소수자 인권단체 등 반발에도
트랜스 여성, 호르몬 치료 안 받으면 병역 부과
올해 하반기 입영판정검사자 전원 마약 검사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트랜스 여성’(남성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성별정체성은 여성인 사람)에게도 병역을 부과하는 병역판정 기준이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의 반대에도 예정대로 2월 1일 시행된다.
병무청은 30일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면서 “트랜스 여성 등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에 대한 판정기준을 강화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령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으로 대상 인원은 약 22만 명이다.
올해 병역판정검사 시 크게 달라지는 제도는 우선 당초 면제 대상이었던 트랜스 여성이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호르몬 치료 기간을 채우지 못한 트랜스 여성은 사회복무요원으로 1년 9개월 복무해야 한다. 6개월 이상 규칙적인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평시 병역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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