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쌍용·FCA 온실가스 기준 미달…과징금 부과대상
by김경은 기자
2021.02.15 12:00:00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공개
자동차업계, 2030년엔 2020년 대비 27.8% 더 줄여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르노삼성, 쌍용, 에프씨에이 등 3개 자동차 업체가 온실가스 기준을 미달해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3년간 초과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이를 해소해야한다.
아울러 정부는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2020년 대비 27.8%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1820만t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15일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이행실적(2012~2019년)을 공개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확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제도가 시행된 2012년 140g/km을 시작으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2019년에는 110g/km, 2020년에는 97g/km이 적용된 바 있다.
지난 2018년까지는 대부분의 제작업체가 기준을 만족했으나 2019년에는 전체 19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다만 2019년 기준을 미달성한 12개 업체 중 기아·벤츠·비엠더블유·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등 9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르노삼성·쌍용·에프씨에이 등 3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온실가스 기준을 미달성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들 업체는 향후 3년간의 초과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한다. 과징금은 이산화탄소 평균배출량에 판매대수와 요율(5만원)을 곱한 값으로, 매출액의 1%를 상한으로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70g/km이며, 2021년 97g/km→2025년 89g/km→2030년 70g/km으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이같은 목표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중간정도 수준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실시해 국제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동차 제작업체별 기준 이행상황 등을 토대로 2026년 이후 온실가스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30년엔 1820만t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에 따라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판매비중이 증가하고 내연기관차 비중이 감소하게 되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게 될 것이란 기대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업계가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제도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