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안 최종인가..月 37만원→19만원 인하

by최훈길 기자
2016.12.13 14:05:03

산업부, ''3단계-3배'' 개편안 확정..이달 시행
年 1.4조 절감, 2200만가구 연평균 11.6%↓
교육용 50%↓, 다자녀·출산 가구 月 16000원까지↓
주형환 장관 "요금 증가 가구 없어, 전력수급 이상 無"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개편안이 13일 확정됐다. 가구별로 많게는 수십만원씩 월 전기요금이 인하되고 교육용 전기요금도 최대 반값 할인이 돼 ‘요금 폭탄’이 사라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전(015760)이 제출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기획재정부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 이날 인가된 개편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야 합의를 거친 것으로 현행 누진제 6단계를 3단계로, 11.7배 누진율을 3배로 줄이는 방안이다.

이는 1974년 누진제가 도입될 당시(3단계)만큼 단계가 줄어든 것으로 1976년 1차 개편(2.4배) 이후 최저 누진 배율이다. 주택용 1조2000억원, 교육용 1000억원,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등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 2000억원(2017~2019년) 등 매년 평균 1조4000억원 가량 국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가구(주택용 2200만호)의 전기요금은 늘어나지 않고 동결 또는 인하된다. 가구당 연평균 인하율은 11.6% 수준이다. 여름·겨울에는 14.9% 인하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한 달에 800kWh을 쓰는 가구는 현행 37만8690원(부가세·전력기금 포함)에서 19만9860원으로 17만8830원(-47%) 요금이 절감된다. 600kWh 사용 시 21만7350원에서 13만6050원으로, 350kWh 사용 시 6만2910원에서 5만5080원으로 요금이 내려간다. 전기를 적게 썼던 가구일수록 인하 혜택은 줄어드는 셈이다.



주택용 절전할인·슈퍼유저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절전할인 제도는 현재 쓴 전기 사용량이 지난 2년 치 같은 달보다 20% 이상 적을 경우 전기요금 10%를 할인해 주는 것이다. 여름(7~8월), 겨울(12~2월)에는 15%씩 할인해 준다. 다만 1000kWh를 초과해 사용하는 가구(슈퍼 유저)에 대해서는 동(12~2월)·하절기(7~8월)에 기존 누진제 최고요율(709.5원/kWh)이 그대로 적용된다.

전기요금 지원방안도 신설·확대했다. 정부는 출산 이후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달 1일부터 출산한 가구에 모두 적용되며 출산일부터 1년간 월 1만6000원 한도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및 5인 이상 대가족,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할인액도 월 최대 1만6000원까지, 경로당·복지회관·어린이집 등 할인율을 30%로 확대한다.

‘찜통 교실’ 논란을 빚던 교육용 전기요금도 내려간다. 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교 전기요금 부담이 20% 내려간다. 동·하계 냉난방기 사용량(동·하계 소비량-직전 3개월 평균 소비량)에 대한 할인율을 15%에서 50%로 확대한다. 유치원도 동일한 수준의 할인 특례를 도입한다. 현행 연중 피크제를 매월 피크제로 바꾸는 방식으로 기본요금 체계도 개편한다.

이 같은 주택·교육용 할인을 비롯한 요금 지원은 한전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산업용 요금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율(월 3.7%)은 개편 없이 유지하고 원가연동제는 이번에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주형환 장관은 “전력수요가 현재보다 68만kWh(여름 피크 기준 1% 미만) 내외로 늘어나기 때문에 적절한 수요 관리를 할 것”이라며 “전기구입비 연동제 등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중 국제컨설팅,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