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오희나 기자
2015.07.27 16:45:43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7일 SK텔레콤(017670)의 로그 기록에 대한 보존명령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고 보존명할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이 SKT IP기록 5개에 대해 3개월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면서 사안의 중요성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통신사업자들은 로그기록을 3~6개월 가량 보관하는데 침해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미래부 장관이 정보통신망 등 관련 정보 보존을 명령 할수 있도록 돼 있다.
최 장관은 “SKT에 보존 기간 연장을 명령할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SK텔레콤의 약관에 따르면 통신사는 이용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침해사실을 알리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침해 사고 의무를 다했는지 궁금하다. 보호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는 이용고객들에게 통신망법뿐만 아니라 이동 단말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해주도록 되어 있지만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최 장관은 “침해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SKT의 경우 약관 의무를 다했는지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통신 사업자는 침해사실 발생 시 미래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신고되지 않는등 관리 감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최장관은 “아직까지 접수된 것은 없다”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판단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