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4.09.29 15:40:50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일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폭행을 당한 대리기사가 29일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대리기사 이모(53)씨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행인들 측 법률대리인 김기수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당시) 폭행은 김현 의원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판단한다”며, “실제로 (김 의원이) 명함을 줬다가 다시 뺏는 과정에서 폭행이 시작됐고 명함을 돌려받는 장면도 폐쇄회로(CC) TV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직접 때리지 않아도 언쟁 중 일행이 폭행을 행사했을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면 공동정범으로 취급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경찰에서 김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모욕죄 등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폭행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지 다른 혐의를 검토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고 이 중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했을 경우, 그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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