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반도체특별법 국회서 조속히 통과돼야”

by김기덕 기자
2025.03.12 11:46:25

정부, 반도체산업 근로시간 유연화 조치
“응급조치 불과…52시간 예외조항 통과돼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통령실은 12일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정부가 특별연장근로제도 보완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응급 조치’라고 평가하며, 국회를 향해 조속한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도체 연구직에 적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기간을 회당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발표는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가 주52시간 조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은 1회당 최대 3개월(재인가 가능)로 정해져 있다. 정부 발표대로 이를 6개월로 연장하면 첫 3개월은 주 최대 64시간, 추가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며 “근원적으로는 ‘52시간 예외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어 “장기간 연구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해 특별 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도 강화하겠다”며 “내년엔 정부 연구개발(R&D) 30조원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연구 개발의 열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반도체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선 “연구개발 성과가 우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R&D 과제와 사업화 간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