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4.02.06 13:33:5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녹음’ 관련 “애들이 방치돼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이 나왔다.
류재연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지난 4일 블로그와 유튜브에 ‘고기초 특수교사 수업 시간 불법 녹음 팩트체크 : 침묵이 흐르는 부분’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류 교수는 이 게시물을 올린 이유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학부모나 제3자들이 침묵 시간에 교사가 학생을 방치했고, 그것이 학대라며 몰고 간다”고 밝혔다.
그는 “당일 특수교사 수업은 2, 3, 4교시다. 그런데 주호민 자녀는 등교하자마자 1교시에 특수학급으로 왔다. 왜 왔는지는 설명 드리지 않는다”며 “1교시는 자신의 수업 시간도 아니고 교사도 처리할 일들이 있다. 녹음은 수업 전부터 수업 마치고 한참 동안 지속됐다. 그래서 4시간이 조금 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교시에 해당하는 시작 시각에 특수교사는 주호민 자녀에게 쓰기 교재를 주고 쓰기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다. 가급적 학생과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고 학생이 처벌이나 격리의 감정을 느끼지 않고 몰두할 방법은 쓰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교사는 학생이 쓰기를 수행하는지 관찰하며, 동시에 자신의 업무를 살폈다”라고 부연했다.
류 교수는 “2, 3, 4교시에 해당하는 수업 분량은 120분 정도다. 특수교사와 학생의 수업이 녹음된 부분은 대략 2시간 반 정도이고, 이때도 잠깐 휴지기(휴식)가 있다. 교사가 해당 학생을 교육한 시간을 합치면 보수적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최소 120분을 넘긴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교시 학생의 쓰기에 사용된 교재는 교사가 갖고 있다고 한다. 추후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위 내용은 해당 교사를 통해 제가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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