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년만에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16일 실시(종합)
by양희동 기자
2023.05.09 14:51:57
尹대통령 9일 "미실시 감안해 공공기관부터 실시"
2017년 마지막 실시 이후 공급상황 대비 훈련 중단
16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공기관 및 학교 대상
전국민 대상 훈련 및 차량 운행 통제는 단계적 확대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오는 16일 공습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공공기관 및 학교를 중심으로 6년 만에 실시한다. 당초 예정했던 전 국민 대상 민방위 훈련은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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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지난 6년간의 미실시를 감안해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 수순을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습상황 대비 민방위 훈련은 지난 2017년 8월 마지막으로 실시됐다. 이후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의 여파로 각 지자체별 재난·재해 대비 훈련 중심으로 이뤄졌다. 또 2020년~2022년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 훈련이 중단됐었다.
행정안전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비상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6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훈련을 공공기관 및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민방위 훈련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학생·교사 등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보완사항을 발굴·개선한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16일에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에선 일반 국민대피 및 차량 이동통제는 하지 않는다.
이번 훈련 참여 대상은 중앙부처·소속기관과 지자체 등 관공서,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전 직원,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 등이다. 다만, 훈련 참여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관공서 민원업무 담당자나 지하철공사 직원, 상황관리 현업업무 담당자 등에 대해선 훈련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훈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직장민방위대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자율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번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경계 경보발령→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훈련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공공기관 및 학교에선 스피커 등을 통해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고, 훈련 대상자들은 신속하게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대피해야한다. 각급 학교의 경우 지하대피소를 상정한 강당이나 운동장 등으로 대체해 훈련이 이뤄진다. 이날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지하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이어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민방공 경보의 의미는 적의 공격이 예상되면 경계경보로 1분간 평탄한 사이렌소리, 공격이 진행되거나 공격이 임박하면 3분간 물결치는듯한 사이렌 소리가 3분간 이어진다. 또 화생방 공격이 확인됐거나 진행 중이면 화생방경보, 공격이 멎고 추가 공격이 예상되지 않으면 경보해제 등이 음성 안내 방송으로 이뤄진다.
한편 국민들이 주변 지하대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스마트폰에선 ‘안전디딤돌’ 앱(APP) 메인화면에서 ‘대피소 조회’를 선택하면 원하는 지역의 민방위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선 ‘민방위대피소’ 메뉴로 대피소에 대한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