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종부세 1주택자 특례대상 약 40만, 법안처리 시급”

by이명철 기자
2022.08.24 15:11:57

1주택 특별공제 등 종부세법·조특법 개정안 처리 지연
추 “종부세 부담 여야가 공약, 시기 놓치면 중과 불가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1세대 1주택자 특례 등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종부세 부과를 위해 정부가 예고한 행정작업 기한이 이미 지난 가운데 1주택자 40만명 가량이 특례와 관련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례 대상 규모를 묻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40만명 정도가 (발의된 개정안) 특례 적용을 받을지 그렇지 않을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올해 1세대 1주택자에게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하고 일시 2주택자를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측이 종부세 완화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종부세 고지를 위해서는 과세 특례를 신청해야 하는데 국세청은 당초 이달 20일까지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공약을 보면 종부세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지금 개정안을 논의해야 할 기재위에 민주당 의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당의 김상훈 의원도 “관례적으로 여당이 맡은 조세소위원장을 넘겨주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부자 감세를 중단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고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를 돌려주는 것”이라며 “소위원장 자리 갖고 흥정하면서 세부담 경감 법안이 도마 올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종부세 일정과 관련해 “9월 16~30일 특례 신청하게 돼있고 9월 5~10일 사이 특례신청 대상자를 확정해 안내문을 발송해해야 한다”며 “(특례) 신청을 받아 오류 정정, 세액계산을 거쳐 11월말 (종부세) 고지서 발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법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특례 신청도 확정 못해 세액을 과다하게 고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럼 납세자는 자기 세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는데 종부세가 복잡해서 신고자 (본인이) 계산하기 어려워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는 여야가 공감하는 만큼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대선 과정에 여야를 막론하고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약을 여야가 했다”며 “여야가 약속한 취지대로 (종부세 완화가) 금년 고지서에 적용되려면 8월말까진 법안 처리가 완료돼야 하는데 시기를 놓치면 물리적으로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고 싶어도 기존 법대로 중과 조치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