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들쑥날쑥 벽돌쌓기'..삼송 우미라피아노 입주예정자 불만

by정두리 기자
2021.07.05 14:51:28

10월 입주 앞두고 곳곳서 부실시공 지적
입주민 “우미건설 피드백없이 뒷짐” 불만
우미건설 “입주전까지 요구사항 협의 예정”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입주는 코 앞인데 하자시공은 개선되지 않으니 불만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니 답답할 뿐이죠.”(고양삼송 우미 라피아노 입주 예정자)

10월 입주 예정인 고양삼송 우미 라피아노가 부실 시공 논란에 휘말렸다. 안전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세대 현관 앞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세대 벽 불량 조적 시공 등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이 문제를 지적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양삼송 우미라피아노는 고양 삼송지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9-1, 9-2BL, 연립주택용지 B3, B6, B7BL에 들어서는 527가구 규모 단독·연립 주택 단지다. 분양 당시 아파트에서 찾기 어려운 다양한 서비스 면적과 다락방, 테라스 등을 제공해 단독주택처럼 거주자에게 맞춘 공간구성이 가능하고, 주거편의성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실상은 반대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석 달 여를 남겨놓고 아파트 시공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세대 현관 앞 가로등 설치가 화근이 됐다.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가 주차라인과 세대 현관 바로 앞에 가로등을 설치해 집 출입 불편은 물론 주차 시 안전사고를 유발한다고 지적한다. 한 입주예정자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위치인 현관 앞에 떡하니 가로등을 설치해놨다”면서 “주차 시 파손 및 사고 위험은 물론 우천시 감전사고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육안으로 파악되는 세대 벽 불량 조적 시공도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한 건축 전문가는 “조적을 할 때 나일론 실을 내려서 표면이 최대한 평평하게 벽돌을 쌓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쌓기를 들쑥날쑥하게 해 벽돌이 춤을 추는 형상”이라면서 “이는 나중에 벽면이 힘을 못 받고 앞으로 쓰러질 수도 있는 잘못된 시공”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은 하자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시공사인 우미건설은 뒷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 입주예정자들의 주장이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는 “입주 전 하자 건에 대해 서로 간 협의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하는데, 우미건설은 느린 피드백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현장 점검도 허용하지 않아 더욱 불안감만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입주예정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8월 4일부터 현재까지 우미건설에 3차례에 걸쳐 시공 진행사항에 대한 개선요청을 하고, 수 차례 시공사 미팅을 통해 입주자 요구 사항을 피력했지만 우미건설은 “검토하겠다”는 답변 외에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현장 점검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미건설 측은 입주 전까지는 개선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부터 몇 가지 요구사항을 받았으며, 회사는 입주예정자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최대한 긍정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가로등의 경우 위치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주택 앞이 7m 도로인데 도로폭이 6m로 줄어들게 되면서 반대로 차량 교행시 사고 위험도 있어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일부 항목은 법 위반사항도 있어 개선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했다.

관할 구청인 고양시청도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하며 중재에 나서고 있다. 고양시청 관계자는 “우미건설이 입주자와 소통을 안 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시공사는 법에서 저촉되는 사항은 처리할 수 없다고 하고, 입주예정자들은 분양 시 과장 광고로 인해 입주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대립 문제가 있다. 양측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게 민원 내용을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실시공을 둘러싼 입주민과 시공사의 갈등을 나날이 증폭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하자 심사나 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해마다 급증 추세다. 지난 2010년 69건에 달했던 사건은 지난해 8월 2915건이 접수됐다.

법무법인 정향 김예림 변호사는 “최근 아파트 하자가 늘어나고 있어 입주하고 2년 이내에는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해주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하자 소송을 검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하자보수청구권은 제척기간이 있어 입주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자소송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감정평가사가 나와서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을 받아 입주민들이 직접 보수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