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할인요금제 신청 앱에서 본인확인…간편신청 서비스 실시
by김경은 기자
2021.01.11 12:00:00
통신사 앱에서 모바일 병적증명서 발급 간편서비스 개시
전자증명서 활용해 통신요금·가족결합 할인도 가능해져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A신병은 기존 사용하던 휴대폰을 가지고 입대를 한 이후 군인할인요금제를 신청하고 싶었지만 군인 신분을 증명하기 어려워 증빙자료 제출을 위해 휴가를 나가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고객센터에 전화통화만으로 모바일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된다.
| △전자증명서 활용 통신요금·가족결합 할인 신청(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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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병무청, KT, SKT는 통신사 앱에서 모바일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간편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KT 군인할인요금제를 가입하고자 하는 군인은 오는 12일부터는 대리점을 방문할 필요없이 고객센터에 전화통화만으로 KT앱에서 본인확인 후 모바일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SKT도 15일부터 가입자가 군입대 등으로 휴대전화 장기일시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고객센터를 통해 SKT앱에서 간편하게 전자 병적증명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SKT는 장기간 해외체류시 일시정지서비스, 온가족할인요금제를 신청할 때도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관련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현역 군인이 휴대전화 군인할인요금제 등 신청을 위해서는 입영사실확인서, 입영통지서 등 증빙자료를 정부24 등에서 출력해 직접 대리점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은 제대 후에 발급이 가능했던 병적증명서를 현역 군인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병무청 훈령)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행안부와 통신사(SKT·KT)는 앞으로도 취업 신청, 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제휴카드 발급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로 통신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국군 장병이 대리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전자증명서를 이용한 민원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