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혜신 기자
2018.11.26 12:00:00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손해사정사 긴급 투입
피해액 좀 더 빠르게 산정 가능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27일 한국손해사정사회와 재난 피해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재난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비용을 결정한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에서 처리되지만 보험의 보상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미가입한 경우에는 적정한 지원비용을 결정하기 위해 정확한 손해액 산출이 필요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 피해조사에 손해사정사를 긴급 투입해 피해금액을 좀 더 빨리 산정해 정부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력하게 된다.
협약 주요내용은 △재난 피해조사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제공 △손해사정사 추천 및 인력 지원 △인적·물적 피해 및 영업손실에 대한 피해액·손해액 산정 등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조사를 보다 신속히 추진하여 재난으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들께 정부가 한 걸음 더 다가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복구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