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中 기업 상장 재개…“투자위험 확인하세요”
by송이라 기자
2016.02.16 12:00:00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지난 2011년 ‘중국고섬’의 회계기준 위반 이후 중단됐던 중국기업의 국내 상장이 5년 만에 재개된다. 금융감독원은 “외국기업의 국내상장시 역외지주회사 상장방식으로 인한 구조적·법률적 위험 등 특유의 투자위험이 상존한다”며 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공모주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정부의 기업공개(IPO) 활성화 정책으로 지난해 IPO 시장은 2014년 대비 46개사 증가한 118개사(코넥스 49개사 제외)가 신규상장해 4조5000억원을 조달했다. 일부 IPO는 공모주 청약률이 수백대 1을 넘고 청약증거금만 수조원에 이르는 등 시장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올해는 호텔롯데 등 대형 IPO와 외국기업의 국내상장 재개로 IPO 시장 활황과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차이나크리스탈’을 필두로 헝셩그룹과 로스웰 등 여러 외국기업이 거래소에 예비심사청구소를 제출한 상태다. 유가증권시장에도 4년 만에 외국기업(LS전선아시아 등)이 상장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기업의 국내상장은 사업회사가 아닌 특수목적법인(SPC)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상장과 자금조달을 위해 해외에 설립한 SPC에 투자하는 것으로 수익원은 사업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이라며 “역외지주회사, 계약을 활용한 상장방식은 다층적 구조로 의사결정 복잡화, 책임소재 불명확, 경영권 분쟁 등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회사의 소재지국이나 SPC 설립국과의 법규·제도 차이로 국내 투자자의 소수 주주권이 국내법상 내용보다 제약받을 수도 있다. 배당도 일방적으로 제한될 위험이 있고 일부 외국기업의 경우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되는 등 회계투명성 문제가 제기돼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적, 구조적 차이에 따른 외국기업 특유의 투자위험이 있어 공모주 투자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을 반드시 숙지할 것”을 강조했다.
일반적 공모주 투자에 대해서도 공모주 수급현황 등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하고 수요예측 결과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IPO 기업 전체의 공모가 대비 상장일 수익률과 연말 수익률은 각각 34%, 23% 수준이지만 IPO 수급불균형이 발생한 11~12월에 상장된 35개사의 상당수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편 수요예측 경쟁률이 높을수록 일정수준 상장일 수익률이 높은 양상을 보임에 따라 수요예측 후 제출되는 정정신고서상 수요예측 경쟁률, 의무보유확약 물량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모가격 산정방식과 근거, 기술특례·이전상장 등 다양한 상장방식도 참고하라고 조언했다.
김도인 금감원 기업공시국 국장은 “IPO 수요예측 투명성을 제고하고 증권신고서 상 공모가 가치평가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겠다”며 “ 신규 상장법인들의 공시의무 이행능력을 제고해 공시업무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