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손배소 문성근 승소…法 “500만원 지급”
by김형환 기자
2023.11.17 15:08:54
法 “이명박·원세훈이 합쳐서 각 지급”
봉준호 등 문화예술계 82명 퇴출 활동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씨가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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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이세라)는 17일 문성근·김미화씨 등 문화예술인 36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이 전 대통령, 원 전 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은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대한민국 등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국정원이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이외수·조정래·진중권 등 문화계 인사뿐만 아니라 문성근·명계남·김민선·김여진(배우), 김미화·김제동·김구라(방송인), 이창동·박찬욱·봉준호(영화감독), 윤도현·신해철·김장훈(가수) 등 5개 분야 82명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예술계에서 퇴출 활동을 전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TF는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유도하고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를 세무조사하는 등 퇴출 압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개혁위원회는 2017년 9월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고 일부 피해자인 문씨 등 일부는 같은 해 11월 국가와 이 전 대통령, 원 전 원장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2021년 8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