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20.11.24 13:27:1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이 음란물 브랜드화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개념이라며 기존의 증언을 번복하는 발언을 했다.
조주빈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부따’ 강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조주빈은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새끼손가락 피게 한 건 제가 만든 촬영물이란 걸 알리는 거였지만, 브랜드화하려고 기획한 게 아니다”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앞으로 ‘새끼손가락 브랜드화하자’ 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 9월 1일 한모(27)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속행 공판에 나와 “성착취 영상을 일종의 브랜드화하려 했었다”며 “범죄자 입장이지만 소신껏 말하자면, 상식이 색안경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당히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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