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환 서울경찰청장 "금품수수 사실무근…檢신속수사 하길"
by신상건 기자
2019.05.27 13:17:11
27일 정례기자간담회 개최
'금품수수 의혹'제기 함바 브로커 무고혐의로 고소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한 민노총 조합원 엄정 처벌
국회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16건 접수…CCTV 분석
"경찰 유착 수사 기한 정하지 않고 계속 수사"
|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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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이 이른바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의 당사자인 유모씨가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원 청장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유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검찰에서 다른 사건보다 신속히 수사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없도록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수사결과를 보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1일 유씨로부터 원경환 청장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진정서를 접수해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씨가 원 청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한 시기는 2009년이다. 당시 원 청장은 서울 강동경찰서장으로 근무했다.
원 청장은 지난 22일 “금품수수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유씨를 무고죄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유씨는 2010년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된 함바비리 사건의 브로커이자 핵심 인물이다.
유씨는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이를 미끼로 사기를 친 혐의로 수 차례 재판을 받았다. 현재 유씨는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원청장은 또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열린 집회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엄정한 수사 의지도 내비쳤다.
원경환 청장은 “이번 불법시위로 다수의 경찰관이 다치고 장비도 빼앗겼다. 이에 엄중하고 강력하게 수사하고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폭력행위를 한 부상경찰관에 대해 시위자 한사람 한사람을 추적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시위는 복면과 마스크를 한 의도적인 불법 폭력시위”라며 “이를 선동한 집행부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반대하기 위해 상경 투쟁을 벌였다. 이날 오후 조합원 1000여 명은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사무소 앞에서 시작해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사무소 앞까지 행진했다.
일부 조합원들이 경찰들의 보호헬멧을 벗기고 방패를 빼앗아 던지면서 경찰 10여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조합원 12명을 입건한 뒤 나모씨를 제외한 11명을 석방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나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청장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된 수사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원 청장은 “국회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16건을 접수받아 국회에 요청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CCTV영상은 총 210기가바이트(GB) 분량이어서 당분간은 CCTV 분석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고소·고발인 조사를 대부분 마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과 관련된 고소·고발인 조사가 안됐다”며 “남은 고소·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 청장은 클럽 버닝썬 등 유착 수사와 관련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청장은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수사서류를 다시 분석하고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도 이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착 수사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감찰 대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