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공장소 알몸노출 처벌 위헌"

by전재욱 기자
2016.11.24 14:43:01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33조 재판과 7대2 위헌 결정
법률조항 모호해서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 원칙 위반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공공장소에서 알몸을 노출하면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4일 울산지법이 제청한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33조 위헌법률사건에서 재판관 7명의 찬성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게 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 조항은 처벌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해서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은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에서 ‘지나치게 내놓는’ 것과 ‘가려야 할 곳’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노출됐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부위 역시 사람마다 달라서 해당 문구의 의미를 확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과거 금기시된 신체노출을 현재에는 유행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고, 최근 약간의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노출행위도 개인적 취향이나 개성 또는 사상이나 의견 표명의 수단으로 인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명확성을 해소하려면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 부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면 될 일”이라며 “예컨대 ‘바바리맨’을 규제하려면 노출 금지 신체부위를 성기로 특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반대의견을 낸 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가려야 할 곳’은 사회통념상 남녀의 성기와 엉덩이 여성의 유방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며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사람마다 달리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앞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파트 공원에서 일광욕하려고 상의를 탈의했다가 적발돼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의 청구로 정식재판을 맡은 울산지법은 경범죄처벌법이 위헌에 해당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