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회장 재판 접전 예상..추가 증거 못찾아

by김현아 기자
2014.04.15 16:36:42

검찰, 주식가치 고평가 문제 삼아..공판에서 논란 커질 듯
추가 증거 없고 개인 이득 여부도 못 밝혀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검찰이 이석채 전 KT(030200) 회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15일 불구속 기소했지만, 재판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이 전 회장에게는 103억 5000만 원의 배임, 27억 5000만 원의 횡령 혐의가 적용됐는데, 예상보다 크게 줄었을 뿐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논란인 이유에서다.

검찰 내부에서도 공소유지가 되겠느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며, 검찰도 이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배임을 저지른 게 아니라 지인의 부탁을 들어준 데 불과하다고 밝혔다.

게다가 배임 혐의가 적용된 3개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 고가 인수 논란 역시 가격 산정을 두고 이 전 회장 측과 검찰이 다투는 모양새다.

이석채 전 KT 회장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김일영 전 사장(코퍼레이트센터장), 서유열 전 사장(커스터머부문장)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배임 혐의는 이석채 전 회장과 김일영 전 사장이, 횡령 혐의는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이 공범이다.

서 전 사장은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공범으로 입건했지만 기수 중지 상태다. 검찰은 인터폴 수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임 혐의의 핵심은 2011년 8월~2012년 6월 동안 (주)이△△, (주)오ㅁㅁ, (주)사OO 등 3개사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0억 원 넘는 손해를 끼켰다는 것이다.

검찰은 “본 건 투자는 합리적인 추정 매출액을 근거한 게 아니다”라면서 “실제 매출액은 10억 원 수준이나, 추정 매출액은 100억 원대 이러한 방식은 주식가치 평가방식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벤처기업 인수 시 주식가치 산정 문제는 치열한 논란을 일으키는 사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회계법인들조차 벤처기업이 제시한 자료에 근거해서 가치평가를 하는 상황에서 공소유지가 될지 의심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영장청구 기재 범죄 사실보다 추가로 밝혀진 혐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1월 영장 청구 시 기재했던 혐의 중 모바일 리워드 광고 회사인 앱디스코 전환사채 매입 부분은 합리적 결정이어서 뺐다”면서, “이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배임을 가져간 것은 없으며, 주변의 부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했다.

검찰 설명대로라면 사익추구의 목적 없이 전문경영인으로서 회사 경영을 제대로 못 한 게 재판정에 서야 하는 이유가 된다.

또한 검찰이 횡령으로 기소한 임원 역할급 과다지급 이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조성한 27억 원 역시 논란이긴 마찬가지다. 최태원 전 SK 회장 재판에서도 성과급 과다 지급을 통한 비자금 조성 부분은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런 식이라면 경영상 손실이 있으면 범죄 행위로 치부돼 재판정에 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검찰은 추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유출이나 KT ELS의 대출 사기, 역대 최대 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이 전 회장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기소는 무리라는 생각”이라면서 “정치적으로 많이 고려됐고, 검찰 스스로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