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으로…野 주도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by임유경 기자
2025.01.06 13:23:38

국회의 보궐위원 추천 30일 이내 임명,
방심위 심의 생중계도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포함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당에서 반대했지만 최민희 위원장이 표결에 부쳐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야당은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개의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불출석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줄였다.

야당이 이 같은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의결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행 법에는 방통위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2인 체제 하에서 내린 의결의 적법성 논란이 계속됐다. 그동안 방통위는 현행법에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2인체제 의결이 합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에는 국회가 추천한 보궐 위원을 정부가 30일 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야당 추천 후보에 대해 임명 지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여당은 방통위 설치법 개정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굳이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5인 처제가 복원되면 되는데, 법을 바꾸면 다른 또 쟁점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30일 이내 임명에 대해서도 “차관급 이상의 인사를 할 땐 검증 과정이 필요한데 법으로 규정할 때는 검증까지 단축되버리는 문제와 상충할 수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이전에 윤석열 정부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유독히 야당 후보에 대해서만 지연 작전을 펼쳐서 업무를 제대로 못 보게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 만들어지는 정부는 국회가 추천해서 충분히 인사 검증을 한 인사는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방송통신회 의사 정족수 3인에 대해서는 “오죽하면 3인으로 규정했겠냐. 윤석열 정부에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고, 방심위의 서면 의결 대상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당에서는 방심위 회의가 실시간 중계될 때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했다. 최형두 의원은 “방심위는 초상권, 개인정보 침해, 불법 위해 콘텐츠 확산 같은 문제를 직접 심의하는데, 심의 내용을 다 공개하면 자칫 방심위의 기능에 반하는 일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인터넷 생중계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 의원은 “방심위는 속기록이 사라지고 녹음기 2개 중 하나가 고장 나서 속기가 제대로 안 됐다고도 얘기하고 있다”면서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이렇게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운영된 점을 국민이 지켜봤고, 법안을 개정해서라도 방심위가 온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은 응당 국회가 해야 할 몫”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