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게더아트, ‘3호 미술품 투자 계약 증권 신고서’ 제출

by박순엽 기자
2024.04.04 14:46:53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투게더아트가 자산 매력도와 공모구조를 대폭 개선한 미술품투자계약 증권 발행에 도전한다.

미술품 경매회사 케이옥션(102370)의 자회사인 투게더아트는 제3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3회차 증권)의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제2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청약 완료 하루 만에 3회차 발행에 나서는 등 자산성이 높은 미술품의 대체투자를 정례화해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시장 선도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투게더아트 CI (사진=투게더아트)
이번 3회차 증권의 기초자산은 2회차 작품과 같은 ‘조지 콘도(George Condo)’ 의 1996년 작품인 ‘Untitled’로 정했다. 조지 콘도는 글로벌 미술 시장을 리드하는 대표적 미국 현대 예술가로 최근 2024 아트바젤 홍콩에서 가장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투게더아트 관계자는 “3회차 증권은 상품성 높은 기초자산을 기초로 획기적인 공모구조 변경과 발행사의 책임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에 역점을 뒀다”며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상장요건에 만전을 다해 올 하반기 신종시장(STO) 상장을 목표로 월 1회 이상 증권 발행 정례화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투게더아트는 이번 제3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기존 1주당 10만원이었던 공모가를 1주당 1만원으로 대폭 조정 △총 발행 증권 102만8000주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41만1200주만 청약 기간 내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공모할 예정이다.



특히, 청약 기간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하지 않는 60%의 증권은 발행사인 투게더아트가 선배정 받은 뒤 그중 50%는 발행 후 6개월 이상 의무 보유, 10%는 청산 시까지 보유하는 등 발행사 책임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투게더아트는 ‘상품성 있는 미술품 기초자 산의 제공, 소액 투자자의 접근성 향상, 발행사로서 투게더아트의 책임 있는 자세, 투자자 친화적인 공모구조,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신종증권 시장 상장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투게더아트 관계자는 “1주당 가액을 10만원에서 1만원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 일반 투자자가 소액으로도 미술품 기초자산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40%를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공모한 후 60%를 투게더아트가 선배정 받아 책임 있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10회에서 12회차까지의 투자계약증권 청약을 무사히 마치고, 올 하반기에는 한국거래소 상장을 목표로 하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큰증권 활성화에 발맞춰 투자계약증권의 유통도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 시 중요한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때까지 누구보다 안정적인 투자계약증권 발행과 공동사업 운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투게더아트의 이번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에 관한 정보는 투게더아트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또 기초자산의 실물 등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사전 공개된 뒤 청약 기간인 29일부터 다음 달 8일 내 다시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기초자산 실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은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소재한 케이옥션 전시장이다.

투게더아트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NH투자증권에서 투게더아트 청약 전용 계좌를 개설한 회원은 누구나 제한 없이 청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게더아트는 이번 3회차에서도 회원가입과 실명계좌 개설 회원을 대상으로 해 유명 작가의 판화와 아트상품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