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끌투자자 울리는 ‘주식·코인리딩방’ 세무조사 착수
by조용석 기자
2023.10.30 12:00:00
주식·코인리딩방 41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
허위광고로 투자자 모은 뒤 고액회원비는 누락
리딩방 사주 명품구입비 등 법인처리 처리하기도
불법대부업자, 탈세 가담 병원 등도 세무조사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주식·코인 자산시장에서 취약계층을 울리는 이른바 ‘리딩방’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나선다. 허위광고를 통해 개미투자자의 돈을 긁어모은 이들은 매출신고 누락 등 갖가지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을 포함한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자산시장의 포모증후군(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을 악용한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들은 ‘수익률 300% 보장’, ‘미공개 폭등 작전주 정보’ 등의 허위광고로 개미투자자를 끌어들여 억대 이르는 고액회원비를 받았다.
이들은 회원비를 미등록PG사(신용카드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하는 회사)를 통해 결제토록 해 수십억원 대의 매출을 누락했다. 미등록PG사는 국결제대행 신고를 하지 않고, 리딩방 업체도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은 매출을 알 수 없기에 과세를 할 수 없다.
한 리딩방업체는 직원명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후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근무하지 않은 친척에게 급여도 지급했다고 국세청을 설명했다. 또 사주가 거주하는 아파트 입차료와 관리비는 물론, 명품 구입, 고급호텔 숙박비 등 업무 외 비용까지도 손금처리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코인 리딩방 사업자는 ‘코인 급등 장면’ 등 자극적인 개인방송으로 ‘해외 코인 선물투자’를 유도한 뒤 리를 통해 취득한 리퍼럴 소득은 신고누락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리퍼럴 소득이란 투자자가 거래소 가입시에 거래소가 추천인에게 주는 일종의 알선 수수료다.
또 가격이 높은 상장 초기에 코인을 매각 얻은 발행·판매 수입은 신고누락하고, 법인의 채굴장 운영으로 획득한 대금을 사주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등 법인 자금유출 의혹도 있다고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미술품 렌탈 페이백 등 탈세 일삼은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12명) △자금줄이 막힌 서민에게 고리 이자를 뜯어간 불법 대부업자(19명) △식료품 제조업체 등 고물가에 편승한 폭리 탈세자(33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리딩방과 같은 민생침해 탈세 유형이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서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배 불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사회·경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현장정보 분석 등을 통해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들을 추가로 포착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