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지정 콜옵션 CB 발행기업, '별도 파생상품'으로 구분해야

by김소연 기자
2022.05.03 12:00:00

금융위,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 감독지침 안내
소액주주 등 CB 발행조건 한눈에 파악 가능토록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CB)를 발행한 기업은 올해부터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해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발행조건도 주석 공시해야 한다. 이는 소액 주주들이 CB 발행조건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안내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제3자 지정 콜옵션부 CB 발행 기업은 올해부터 모든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해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동안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하지 않은 기업은 회계오류를 수정해야 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앞서 한국회계기준원은 CB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해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접수했다. 논의 결과 해당 콜옵션은 향후 제3자 지정을 통해 발행자 외의 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므로 CB와는 분리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면 결산시점마다 콜옵션 공정가치를 평가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제3자 지정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돼 있는 파생상품이더라도 해당 금융상품과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 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회계오류인 만큼 소급재작성이 원칙이지만 그간 실무 관행, 과거 발생시점으로 재평가하는 경우 혼란 유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전진 적용을 허용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번 지침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CB 매입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봤다. 제3자 지정 콜옵션 부여 여부가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됨에 따라 소액주주 등은 CB 발행 조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