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딜러가 받던 캐피탈 오토론 소비자가 직접 받는다

by노희준 기자
2017.09.13 12:00:00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 제정..내년 2월 시행

<자료=금감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A씨는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자동차 딜러 B씨를 통해 캐피탈사에서 650만원을 대출 받기로 했다. 그런데 B씨는 캐피탈사에서 받은 대출금을 중고차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빼돌려 잠적했다. A씨는 차량도 받지 못하고 할부금만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분통을 터트려야 했다.

앞으로 중고차 딜러 등에 지급되는 있는 중고차 대출(오토론)을 원칙적으로 차주 본인이 직접 받게 된다. 또한 A씨처럼 대출금 입금 관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캐피탈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올해 4분기(10~12월)에 제정해 2018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캐피탈사의 중고차 대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2014년 24건에 불과했던 관련 민원은 지난해 105건까지 4.4배로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에도 41건을 기록했다. 중고차 대출은 지난해말 취급건수가 35만7000건, 7조6000억원에 이르고 이 중 제휴점을 통한 대출 취급비중(건수)은 84.5%(건수기준)에 달한다.

특히 현재 오토론 대출금이 소비자가 아닌 중도차 딜러나 여전사와 업무 위수탁을 통해 중고차 대출서류 접수 등을 대행하는 제휴점에 지급되는 방식에 대한 불만이 다수라는 지적이다. 여전사는 소비자의 자동차 구입용도 외 자금 사용을 막기 위한 방식이라 설명하지만 이로 인해 딜러의 오토론 횡령, 차량인도 지연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금감원>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오토론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약관에 명시키로 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금을 딜러에게 지급하는 것을 서면으로 동의하고 중고차 인수와 동시에 대출금을 지급하는 한편, 딜러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다 발생하는 사고책임은 캐피탈사가 부담한다는 등의 조건에서만 제휴점에 대한 대출금 지급이 예외로 허용된다.

표준약관은 또한 오토론 대출조건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별도 수수료 부담 없이 10영업일 이내에 대출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가령 캐피탈사 직원이 11%로 대출해주겠다고 해서 대출 계약했는데 나중에 실제 금리가 19.9%인 경우에는 대출을 무를 수 있다는 얘기다. 오토론 대출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을 때도 대출을 10영업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표준약관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신청서 작성시 자필서명을 원칙으로 하고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 중요 서류는 여전사가 제휴점 직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토록 했다. 현재는 중고차 딜러 등이 대출편의 제공을 이유로 오토론 대출을 위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본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딜러가 이를 악용해 대출을 받아 빼돌리는 등 명의도용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채무자가 오토론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5영업일 이내에 근저당권(담보에 대한 우선변제받을 권리) 해지를 의무적으로 안내토록 했다.

김태경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표준약관 적용대상은 중고 승용·승합차 및 화물차, 특수차에 적용된다”며 “제휴점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는 자동차할부금융 등 타 약관도 업계와 협의를 거쳐 중고차 대출약관과 같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