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선형 기자
2023.07.04 17:44:06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법제정후 7년만
여야, 보험사기 규모 커지며 공감대 형성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 편취보험금 반환 등 담겨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보험업계 숙원과제 중 하나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이 제정된 지 7년 만의 개정안 통과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등 개정안 통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4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정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날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은 2번째 안건으로 논의됐으며 여야간 큰 이견 없이 통과됐다. 아직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가 있으나, 금융업권에서는 나머지 과정도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처음 제정된 법이다. 그전에는 보험사기가 일반 사기죄처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낮은 수준의 벌금 처분을 받았으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된 후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그러나 법이 제정됐음에도 보험사기 수법은 점점 지능화하고 악랄해졌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보험사기방지법이 시행된 20대 국회에서도 총 8건의 개정안이 발의됐고, 21대 국회에서는 2020년 6월부터 무려 17개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실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점점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2018년 7982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만에 3000억원이 불었다. 적발된 인원도 10만2679명으로 1년 새 5050명(5.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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