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35명 민간기업 재취직 승인…4건은 ‘취업불승인’
by최정훈 기자
2022.06.02 12:00:00
인사처, 2022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취업불승인 4건…소속기관이 취업예정업체와 업무관련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퇴직한 공직자 35명에 대해 민간기업 등 취업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육군 대령이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전문위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등 4건이 취업불승인 결정이 났다.
|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모습.(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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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41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2일 공개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으로는 △취업제한 △취업불승인 △취업가능 △취업승인 등이 있다.
이 중 취업제한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고, 취업불승인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다.
이번 심사서 윤리위는 심사 요청 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결정했다. 육군 중령이 대한민국군수산업연합회 산업관리부장으로, 육군 대령이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취업 신청한 경우다.
취업불승인은 4건이다.
국가철도공단 2급 직원이 벽산파워(주) 전무로, 육군 대령이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전문위원으로, 방위사업청 5급 직원이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차장으로, 조달청 4급 직원이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사업본부장으로 취업 신청한 경우다.
나머지 35건에 대해선 취업승인 혹은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한편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