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노동청 찾은 택시조합 "불법 파견기사 쓰는 타다, 즉각 처벌해야"

by박순엽 기자
2019.10.17 13:42:44

개인택시 기사 400여명, 17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집회
서울개인택시조합 "운전자 불법 파견하는 타다 처벌해야"
쏘카→SK→민주당→노동청→국회…택시조합 연이은 집회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측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타다’의 운전기사 파견 행위에 대한 노동청의 법적 규명과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이 렌터카 운송서비스 ‘타다’가 불법 파견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노동청에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 집회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개인택시조합)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타다 운전자들은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타다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파견된 근로자인데, 현행 법률에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하는 운전 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노동청이 철저하게 규명해 즉각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엔 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조합원 400여명(주최 추산)이 참석했다. 이들은 “운전기사 불법 파견하는 범법 타다 즉각 처벌하라”·“불법 택시는 꺼져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측은 타다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자동차를 사용,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뜻한다. 이 사업은 운전업무에 근로자 파견 사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다의 현 구조는 불법이라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조합 측은 “노동청은 선량한 근로자를 불법적인 타다에 이용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를 형사고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나온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 예외조항을 근거로 현재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집회에 앞서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과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은 타다의 불법 파견 문제를 두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면담을 하기도 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국 이사장은 “노동청 측에서도 (이 문제) 해석이 분분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국정 감사에서 제기된 부분까지 참고하겠다고 했다”며 “노동청이 공정하게 타다의 불법 행위를 처리해 줄 것이라 믿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타다의 불법 파견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타다가 22개 용역업체 소속 드라이버 8400명에 대해 직접적 업무지휘 감독을 해왔다”며 “도급계약 형식을 빌려 용역 노동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 위장도급으로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지난 7일 타다 서비스 지역과 차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튿날 즉각 쏘카 서울 사무소 앞에서 이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에도 조합 측은 지난 15일과 16일 타다 투자사인 SK와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각각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는 23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