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6.05.26 15:41:2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6일 제29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4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술적 조치란 ① 불법정보를 인식(제목, 특징 등)할 수 있는 조치 ② 불법정보의 검색 및 송수신을 제한하는 조치③ ①, ②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불법정보의 검색 및 송수신을 제한하는 조치④ 불법정보 전송자에게 유통금지 등 경고문구를 발송하는 조치 등을 말한다.
이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사업자 등)에게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5.4월 시행) 이후 방통위가 최초 제재한 사례다.
방통위는 전체 웹하드사업자(59개사업자·74개URL)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채증한 불법음란정보에 대해 수차례 삭제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게시한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16.3.28~3.31), 3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미이행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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