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개소세 감면 연장 필요, 수출 감소분 충당해야"
by이윤화 기자
2025.04.07 14:20:28
美 관세 발효, 수출 차량 감소 우려 확대
관세 25%로 올해 수출액 9조 감소 예상
해외생산 확대에 더해 내수 부양 필요성
개소세 감면 연장, 법인세 지원 등 언급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25% 상호관세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 완성차 업계는 현지 생산을 확대해 대응하겠지만, 수출 감소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내수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경기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 앞에 수출용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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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기간 연장 등 세제 혜택을 통해 내수 진작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온다. 수출 물량 감소에 따른 타격을 내수 시장에서 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25% 관세 적용에 따라 올해 대미 자동차 수출이 20% 가까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지난해 국내 생산 완성차 중 미국으로 수출한 물량은 143만대로 전체 생산량 중 35%, 전체 수출 중 51%를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적용하면 우리나라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18.59%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문용권 신영증권 연구원은 “상호 관세 및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국가별 협상을 통해서 조율하지 않는 한 미국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관세 회피를 위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릴수록 국내 공장의 미국향 수출 감소는 불가피하다”면서 “이는 글로벌 자동차 생산 5위에서 7위로 떨어진 한국 자동차 생산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시장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최근 몇 년간 연도별 판매량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내수 진작 정책 없인 시장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자동차 내수 판매량(국산 수입차 합산)은 2020년 190만대 수준을 기록한 이후 2021년 171만대, 2022년 168만대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 163만대를 기록하면서 감소세를 이어갔다. 올해도 내수 판매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에 따르면 올해 완성차 내수 판매량은 약 144만 대(승용차 기준) 수준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문에 완성차 업계에선 정부의 세제혜택 등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30% 감면 조치는 2023년 6월 종료됐지만, 내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올 초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개소세 감면은 올해 6월 말 출고분까지가 대상이며, 최대 100만원 한도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경우 내년 말까지 적용되고, 감면 한도는 각각 최대 300만원, 400만원이다.
개소세 감면 연장뿐만 아니라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적용 차량을 하이브리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야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세제’(국내생산촉진세제)는 전기차·친환경 철강 등을 더 많이 생산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인데, 자동차 부문에 있어서는 전기차에 한정돼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14만6737대로, 전년(16만2605대)보다 9.8% 감소한 상황이다.
국내 중견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자동차 수출이 미국의 관세 부과 여파로 타격을 입는 상황에서 내수 판매마저 줄어들면 생산성 감소를 피하기 어렵다”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