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박 5일 성경 필사’ 여고생 사망…교회 합창단장 ‘살인죄’ 무죄, 왜
by강소영 기자
2024.12.09 14:50:41
5일간 안 재우고 성경 필사 등 가혹행위
대소변 못 가리고 음식 못 먹는데도 묶어놔
결국 사망했지만…”살인은 무죄, 치사는 유죄“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인천의 한 교회에서 10대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과 신도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당초 이들은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는 무죄로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 A(52)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합창단원 B(41)씨와 C(54)씨의 죄명도 동일하게 변경해 각각 징역 4년과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딸(17)을 병원이 아닌 교회 합창단 숙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로 기소된 어머니 D(5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하게 결박하거나 더 학대할 방법을 검색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음식을 전혀 못 먹는 상태인 피해자를 학대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면서도 “당시 대화를 할 수 있던 피해자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지”라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A씨 등 3명은 E양을 인천 남동구 교회 합창단 숙소에 감금한 채 학대하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E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하는 등 학대했다.
이같은 학대로 E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음식물도 섭취할 수 없게 됐으나 A씨 등은 더 E양을 옥죄기 위해 몸을 묶고 가혹 행위를 반복했다.
결국 E양은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쯤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