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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이정현 기자 2023.12.08 18:03:53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삼목에스폼(018310)에 대해 소송등의 판결·결정 지연 공시에 따른 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내달 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