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실거주지' 논란↑
by김유성 기자
2023.10.05 13:49:10
구청장 재직 당시 실거주지 의문 야권에서 제기
김태우 후보 "등초본 상에 분명 거주" 반박
민주당까지 참전 "강서구 밖 아파트 2채" 비판
김 후보 "강서구 부동산 소유하지 않겠다" 선언
[이데일리 김유성 경계영 기자]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의 거주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강서구 외 두 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강서구 내 거주지가 불분명하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억측이라며 적극 해명하고 있다. 등초본 상에 강서구 거주지가 명확하다고 항변했다. 강서구 내 주택 등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선언까지 했다.
시발점은 지난 4일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이 김 후보 주거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남구 구의원으로 당선된 경험이 있는 여 전 행정관은 관보에 게재된 김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사항에 의문을 보였다.
여 전 행정관이 제시한 관보(2022년 9월 30일 공개)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강서구청장으로 임기를 시작하던 2022년 7월 1일 강서구에 그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전세권 등의 소유 내역이 없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본인 소유 아파트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배우자 소유 아파트만 있을 뿐이다.
여 전 행정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7월 1일 어디에 살았는가?”라면서 “정말 강서구에 산 것이 맞는가”라고 물었다.
또 그는 “그동안 김 후보자의 재산은 2022년 9월 30일, 2023년 3월 30일, 2023년 8월 25일 세 차례 관보에 게재됐는데, 이것만 보면 김 후보자가 대체 어디에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달리 해당 지자체에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역에 거주가 명확해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여 전 행정관은 “2022년 7월 1일 강서구에 살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의해 구청장직이 박탈된다”면서 “재산신고가 맞다면 2022년 7월에 한 번, 2023년 5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또 한 번 잃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김태우 후보다 자신의 SNS를 통해 즉각 반박했다. 그는 ‘가짜뉴스 선거공작’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여 전 행정관의 SNS 게시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반박 글에서 “2022년 6월경 기존 거주한 강서구 가양동 거주지에 강서구 등촌3동 주택으로 이주했다”면서 “저의 재산등록서류에 상세히 나와 있고, 주민등록초본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강서구청장 취임 이후 최초 재산등록에 임차권(임차보증금)을 채권 항목으로 신고하면서 2022년 6월 7일 동 채권 취득과 함께 취득 경위를 전월세 임대차 계약이라고 기재했다”면서 “이후 2023년 초 등록한 정기 재산신고에 이를 전세 임차권 항목으로 옮겨 바로 잡았다”고 했다.
김 후보의 강서구 주거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던 가운데 민주당이 참전했다. 민주당은 강서구에는 전세보증금 1000만원 집 하나 두고 강서구 외 지역에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실거주지가 강서구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4일) 소통관 브리핑에서 “자신이 선거를 치르는 선거구에는 1000만원 전세를 살면서 선거구 밖에는 20억원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라면서 “양두구육 정권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까지 나서 김태우 후보의 실거주지 문제를 거론하자 5일 김 후보는 성명서를 냈다.
그는 이날 성명서에서 “제 명의 분당 아파트는 결혼 전부터 보유한 용인 아파트를 결혼 후 분당으로 갈아탄 것이고 배우자 명의의 성수동 아파트는 결혼 전부터 보유하던 아파트 그대로”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저와 아내가 의도적으로 강서구 외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것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해충돌 방지를 고려해 앞으로 강서구 관내에 집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강서구에 집을 보유하지 않은 저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어떠한 오해나 의심도 사지 않고 속전속결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며 “수십 년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생하는 강서구민에게 재개발의 혜택을 오롯이 돌려주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한 치의 이익을 볼 마음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대해 화곡동 소재 아주 낡은빌라라고 소개했다. 전세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만원이라는 것도 부연했다. 그는 “화곡동 주민들의 불편함을 직접 공감하며 재개발·재건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