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건설사들에 "679억 배상하라"

by최영지 기자
2021.05.31 15:38:13

국가철도공단, 롯데·두산·포스코건설 등 상대 손배소
法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공동행위 인정"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8조원 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이 국가철도공단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임기환)는 국가철도공단이 롯데·두산·포스코건설 등 24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679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해당 건설사들은 지난 2009년 184.5㎞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해 전체 19개 공구 중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13개 공구에서 예비 낙찰자를 미리 정하는 등 담합해 낙찰받기로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사의 사업비는 8조 3500억 원에 상당했고, 28개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가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4년 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55억 원을 부과했다. 일부 건설사들은 공정위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부분 패소해 과징금을 납부했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은 담합 건설사들을 상대로 담합행위로 형성된 낙찰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가격의 차액을 배상하라며 손배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낙찰이 예정된 회사의 낙찰을 돕기 위해 다른 사업자들은 정해진 가격의 들러리 응찰을 합의한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 도중 화해 권고 결정으로 소송이 마무리되거나 회생 절차를 밟은 일부 건설사에 대해선 청구를 각하했고, 나머지 건설사들에 한정해 공공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정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