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 2심 시작…김은경, 증인 추가 요청

by이성웅 기자
2021.04.30 15:35:11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사표 제출 종용한 혐의 등
김은경,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신미숙은 집행유예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사관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30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의무는 없지만 신 전 비서관은 법정에 등장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1심 재판의 결과와 판결 요지를 간력하게 설명하고 향후 재판 진행 일정을 정리하는 선에서 기일을 마무리했다. 양 측의 항소 이유는 오는 6월 4일 열릴 1회 공판 기일에 진술할 예정이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항소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1심에 등장하지 않았던 추가 증인을 채택하겠다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으로부터 사표를 받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장관은 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지시하고 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분 상 위협을 가할 것처럼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김씨의 후임으로 박모 씨를 내정하고 선임되게 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공공기관 임원들에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채용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립생태원장 이모 씨와 환경부 공무원 및 산하 기관 직원들에 대한 사표제출 요구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환경부와 청와대가 정한 내정자들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선임되게 할 목적으로 환경부 실·국장과 공무원들에게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도록 하는 위법한 지시를 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내정자들에 대한 불법적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심사에 참여한 임추위 위원들과 130여 명의 지원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줬으며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 대해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