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휘문고, 자사고 지위 잠정 유지.."신입생 모집한다"
by오희나 기자
2020.09.04 14:44:08
교육당국, 자사고 지정취소에 ''소송''
법원,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휘문고 "신입생 모집 절차 예정대로 진행"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50억원대 사학비리를 사유로 교육당국으로부터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던 휘문고가 기사회생했다. 법원이 지정취소처분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서 자사고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휘문고는 오는 8일 신입생 모집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4일 휘문고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휘문고는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9일 휘문고에 대해 회계부정을 사유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고 교육부도 이에 동의했다. 휘문고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4일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휘문고는 오는 8일 신입생 입학전형을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신입생 입학전형 공고 마감은 8일까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목고 등의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입학전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고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자사고는 8일까지 신입생입학전형요강을 발표하고 오는 12월9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앞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결정을 받은 8개 학교도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 정지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휘문고 관계자는 “다음주 홈페이지를 통해 신입생 전형요강을 공지하고 절차에 따라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라며 “다른 학교와 일정을 맞춰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휘문고는 회계부정을 사유로 대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한 첫 사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휘문고는 민원감사를 통해 학교법인 휘문의숙 제8대 명예이사장이 총 38억원 규모 공금을 횡령한 의혹을 확인했다. 자사고 지정 이전인 2008년부터 횡령한 액수는 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고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지난 4월 9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