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방해' 박근혜 靑인사들 무죄 주장…"반대세력 탄압 우려"

by남궁민관 기자
2020.06.30 13:41:23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 조사권 방해·강제종료
이병기 전 靑 비서실장 등 9명 모두 무죄 주장
현기환 측 "직권남용죄 탄압수단으로 악용" 우려
서울고법 심리 선행사건 두고 '이중기소' 제기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시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나란히 무죄를 주장하고 나서며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이들은 “과거의 일을 사후적으로 평가해 단죄하는 것은 반대세력의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며 직권남용죄 적용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는가 하면, 관련 사건이 이미 지난해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선고가 났다는 점을 들어 ‘이중기소’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실장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 측면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물론,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역시 나란히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직권남용죄 적용 여부는 물론 공모공동정범 적용도 가능한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현기환 전 수석 측은 “직권남용의 경우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을 두고 현재 주류적 시각에서 과거의 일을 사후적·회고적으로 평가해 옳고 그름을 재단한 다음 이에 어긋난 일이라고해서 단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한 것처럼 반대세력의 탄압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정택 전 수석 측은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들을 총칭해서 전체적인 범죄 행위를 뭉뚱그려 기재하고 있어 각 피고인들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인지, 어디까지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고, 이에 안 전 수석 측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동부지법의 선행사건과 구체적인 경위를 다르게 쓴다고 노력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동일하지 않나”라며 검찰의 ‘이중기소’를 문제 삼았다.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측도 직권남용죄 적용 적용이 무리 하다는 주장과 함께 이중기소를 마찬가지로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을 중심으로 정부 전체 차원에서 결정된 문제에 대해 직권남용을 문제 삼았는데 청와대 외부에 있는 피고인들이 청와대 사람들과 어떤 소통을 하고 공모를 했는지 특정이 안됐다”며 “선행사건이 서울동부지법에서 시작해 현재 서울고법에 심리 중인 관계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관련해 피고인 전부를 기소하면서 일부에게만 직권남용이라는 표현이 있다. 그러면 직권남용이 아닌 다른 피고인들은 공모했기 때문에 기소를 한 것인데 공모했다는 내용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명시해줘야한다”며 “공모만 했다면 그 피고인은 누구인지, 누구는 공모 더하기 직권남용까지 했는지, 직권남용을 했다면 그 행위는 무엇인지 등 피고인별로 하나씩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특조위 조사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행적이 포함되자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를 중단케 하고 공무원을 미파견하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특조위 활동기간 시작 시점을 임의로 확정하고 예산을 미집행하는 식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종료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당시 여당 추천 위원이었던 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추진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봤다.

이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8월 24일 오전 10시 열린다.

한편 이날 제기된 ‘이중기소’ 여부와 관련 앞서 검찰은 2017년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을 비롯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6월 무죄로 판단한 안 전 수석 외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함께 기소됐으며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