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신청 재개…제도 일부개편

by김형욱 기자
2019.08.08 13:12:59

기업 당 최대 90명→30명…최소 6개월 재직해야

지난 7월12일 서울 중구 신한L타워에서 열린 ‘신한퓨처스랩 스타트업 채용박람회 2019’에서 구직자들이 면접 및 채용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고용노동부는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신청을 재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장려금은 기업의 청년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 신규 채용하면 최대 3년 연 900만원을 주는 정부 지원제도다. 지원 예산이 바닥나 최근 신규 신청을 중단했으나 관련 사업비를 담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재개하게 됐다.

희망 사업주는 신청 서류를 준비해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장려금은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1년 반 동안 4만7294개 기업, 24만3165명을 대상으로 지급됐다. 지난해 12만8275명, 올 1~6월 11만4890명이다.

제도도 일부 개편했다. 한정된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한 기업이 최대 9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던 걸 30명으로 줄였다. 한정된 장려금 예산이 소수 중견기업에만 몰린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기업 규모별로 지원받는 조건도 달리했다.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을 채용하면 모두 지원했으나 앞으론 두 번째 채용 인원부터 지원한다. 100인 이상 기업 역시 3명 이상 채용 기준을 세 번째 채용 인원부터로 바꿨다. 30인 미만 기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청년 채용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채용 후 첫 달 임금만 지급하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채용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기계약직을 채용해 놓고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장려금을 받는 편법 지원 사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새로 생긴 회사에 대해서도 첫해 지원 신청 가능 인원을 최대 6명까지로 한정했다. 사업 초기 필수 인력까지 장려금을 받아가지 않도록 한 것이다.

박종필 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부정 수급 점검도 강화해 예산이 새거나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