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초산에틸 덤핑방지관세 연장은 日수출통제와 무관”

by김형욱 기자
2019.07.11 14:04:14

권오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가운데)이 지난 3월27일 서울 관세회관 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서 열린 2019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최근 일본산 초산에틸 덤핑방지 관세를 연장한 것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강화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일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는 2008년부터 부과하던 것으로 올 3월21일 무역위원회 최종 판정에 따라 지난 9일 3년 연장했다”며 “일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9일 일본산을 포함해 중국, 싱가포르,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덤핑방지 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했다.



덤핑방지 관세란 외국 생산·수출자가 정상가격 이하로 부당하게 판매하는 덤핑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부과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LCD패널 점착제 등으로 쓰이는 일본산 초산에틸에는 약 30%의 관세를 부과해오고 있으며 중국, 싱가포르, 인도산 역시 일정 비율의 관세를 내야 한다. 일부 언론이 이를 이달 1일 일본의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격으로 해석하면서 정부가 이를 공식 부인한 것이다.

수입 초산에틸에 대한 앞선 덤핑방지 관세는 지난해 11월18일 종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인 한국알콜산업이 앞선 지난해 5월 재심사를 요청했다. 무역위는 이에 올 3월 3년 연장이라는 최종판정을 내렸고 기재부가 3개월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 9일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을 시행했다는 것이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보복의 시점 자체가 맞지 않다.

정부는 또 “지난 6월5일 재심사에 착수한 일본 등 수입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도 2004년부터 부과중인 사안”이라며 “최근 일본의 조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