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진영 기자
2018.12.05 14:00:00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
산림청, 화재 피해목 즉시 매각
관세청, 카드 해외사용 내역 관세 연계 등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기획재정부가 재정 개선효과가 뛰어난 우수사례 35건에 대해 3억53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5일 이승철 재정관리관 주재로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우수사례들이 1878억원 규모의 재정 개선효과를 냈다고 판단했다. 예산성과금 우수사례를 제출한 부처로는 △산림청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이 꼽혔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시 빠른 의사결정으로 피해목 중 매각 가능한 나무를 즉시 매각해 수입을 늘리는 안을 냈다. 통상 산불 발생 1년 후에는 매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매각이 불가한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재정개선안이다. 개선금액은 13억5000만원이다.
해수부는 항로 표지역할을 하는 등부표 추돌 사고 시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추돌선박을 적발, 사고 선박에게 수리예산을 부담하게 하는 안을 내놓았다. 개선금액은 8억6000만원이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용카드 해외 사용내역을 실시간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놓았다. 카드사와 연계해 실시간 자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에 대한 과세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었다. 개선금액은 88억5000만원이다.
이 재정관리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해달라”며 “지급 사례 중 우수사례는 향후 예산 성과금 제도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98년 5월부터 예산성과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국가재정법과 예산성과금규정에 따라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