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내란음모 연루' 이택돈·이신범 의원, 전두환에게 배상 못 받아

by조용석 기자
2015.03.20 17:35:29

대법원 "시효 이후에 소송 제기" 파기환송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처벌을 받은 고(故) 이택돈 전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학봉 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 전 의원이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수사단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원심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전 전 대통령, 이 전 수사단장이 이 전 의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피해자인 이 전 의원은 이신범(66) 전 의원과 함께 국가와 전 전 대통령, 이 전 수사단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 등은 1980년 김 전 대통령 내란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신군부의 계엄군법회의에 넘겨져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택돈)과 징역 12년(이신범 전 의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을 받은 이들은 2004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07년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이들은 2011년 국가와 전 전 대통령 등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2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각 7억원, 3억원 등 모두 10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국가와 전 전 대통령 그리고 이 전 수사단장의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이신범 전 의원에 대해서 “신군부 수사기록에 없다”며 국가의 책임만 인정했다. 또 배상금도 이신범 의원은 7억원에서 2억원으로 이택돈 의원은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수사단장은 “이택돈 전 의원에 대해서도 배상할 이유가 없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패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는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6개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택돈 전 의원은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신범 전 의원이 국가와 전 전 대통령, 이 전 수사단장을 상대로 낸 상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법체포와 구속 등 원심에서 인정한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책임 외에 다른 불법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수긍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수사단장에 대한 부분은 이택돈 의원과 마찬가지로 “6개월이 지난 뒤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2심에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정부로부터는 손해배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